60대 부모가 10억 아파트를 30대 자녀에게 물려줄 때 상속세 0원 만드는 법. 1997년 2억대 아파트가 10억 된 현실, 지금 당장 시작하는 생전증여 전략. 2025년 최신 공제 한도 완벽 정리.

들어가며: 60대, 이제 상속세는 현실입니다
"상속세? 그건 재벌들 이야기 아니야?"
저도 40~50대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. 하지만 60대가 되어 은퇴를 앞두고 보니, 제가 평생 모은 10억 원대 아파트를 30대 자녀들에게 물려줄 때 상속세가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.
1997년 제가 이 아파트를 샀을 때는 2억대였는데, 28년이 지난 지금은 10억이 넘었습니다. 당시엔 '평생 이 빚을 갚을 수 있을까' 걱정했는데, 이제는 '상속세를 어떻게 내지?' 고민하게 되었죠. 그런데 상속세법은 1997년 이후 거의 그대로입니다. 예전에는 초부유층만 내던 '부유세'가 이제는 평범하게 집 한 채 가진 중산층의 고민이 되었습니다.
2023년 국세청 통계를 보면, 상속세 신고 인원이 2019년 9,555명에서 2023년 18,282명으로 거의 2배 증가했습니다. 특히 수도권(서울·경기·인천)에서만 12,663명이 신고해 전체의 69.2%를 차지했죠. 저처럼 평생 한 집에서 살다 보니 어느새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 것입니다.
60대인 저와 같은 세대, 그리고 30대 자녀를 둔 부모님들을 위해 상속세의 기본 개념부터 실전 절세 전략까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
1. 상속세 기본 개념 - 알아야 대비한다
1-1. 상속세란 무엇인가?
상속세는 돌아가신 분(피상속인)의 재산을 물려받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.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(배우자, 자녀 등)이 납부 의무를 집니다.
중요한 점: 상속세는 '남은 재산'에 부과됩니다. 즉, 총재산에서 채무(대출, 미납세금, 병원비 등)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
1-2. 얼마부터 상속세를 내야 할까?
2025년 현재 기준 (현행법 유지)
기본 구조
- 기초공제: 2억 원 (모든 상속에 자동 적용)
- 일괄공제: 5억 원 (기초공제 +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미만일 경우 선택 가능)
- 배우자공제: 최소 5억 원 ~ 최대 30억 원
인적공제 항목
| 공제 항목 | 공제 금액 |
| 자녀공제 | 1인당 5,000만 원 |
| 미성년자공제 | (19세-나이) × 1,000만 원 |
| 연로자공제 | 65세 이상, 1인당 5,000만 원 |
| 장애인공제 | 기대여명 × 1,000만 원 |
실제 사례로 이해하기
사례 1: 우리 집 10억 아파트
- 총 재산: 10억 원 (아파트)
- 채무: 없음
- 상속인: 배우자 + 자녀 2명
계산 방법:
- 일괄공제와 개별공제 비교
- 일괄공제: 5억 원
- 개별공제: 기초공제 2억 + 자녀공제 1억 (5천만원×2) = 3억 원
- → 일괄공제 5억 원 선택
- 배우자공제: 최소 5억 원 추가
- 총 공제액: 10억 원 (일괄공제 5억 + 배우자공제 5억)
- 과세표준: 0원 → 상속세 없음!
핵심 포인트: 10억 원 이하 재산에 배우자가 있다면, 공제만으로도 상속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.
1-3. 상속세 세율 체계 (2025년 현행)
상속세는 누진세 구조입니다. 과세표준(공제 후 금액)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.
| 과세표준 | 세율 | 누진공제액 |
| 1억 원 이하 | 10% | - |
| 5억 원 이하 | 20% | 1,000만 원 |
| 10억 원 이하 | 30% | 6,000만 원 |
| 30억 원 이하 | 40% | 1억 6,000만 원 |
| 30억 원 초과 | 50% | 4억 6,000만 원 |
계산 예시:
- 과세표준 8억 원인 경우
- 세율: 30%
- 상속세 = (8억 × 30%) - 6,000만 원 = 1억 8,000만 원
참고: 2024년 정부는 최고세율을 40%로 인하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으나, 12월 국회에서 부결되어 현행 50% 유지되었습니다.
1-4. 상속세 신고 기한
- 원칙: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
- 해외 거주자: 9개월 이내
- 기한 초과 시: 가산세 부과 (최대 20%)
꿀팁: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면 공제 혜택(일괄공제 등)을 받을 수 있으니, 반드시 기한 준수!
2. 상속세 줄이는 3가지 핵심 전략
상속세는 사전 준비로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. 특히 부동산 자산이 많거나, 자녀가 어린 경우, 부모님이 고령이신 경우라면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.
2-1. 생전증여 - 시간이 돈이다
생전증여는 살아있을 때 미리 자산을 물려주는 방법입니다. 10년 단위로 나눠서 증여하면 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.
증여세 공제 한도 (10년 기준)
| 수증자 | 공제한도 |
| 성인 자녀 | 5,000만 원 |
| 미성년 자녀 | 2,000만 원 |
| 배우자 | 6억 원 |
| 손자/기타 친족 | 1,000만 원 |
실전 사례
케이스 1: 이미 늦었다고? 아닙니다
- 현재 나이 60세, 자녀 30세
- 지금부터라도 10년마다 5,000만 원씩 증여
- 60세 → 5,000만 원 (무증여세)
- 70세 → 5,000만 원 (무증여세)
- 80세 → 5,000만 원 (무증여세)
- 총 1억 5,000만 원을 세금 없이 이전!
케이스 2: 우리 집 10억 아파트 - 60대 부모의 현실적 전략
- 현재: 10억 아파트 보유 (60대 부모)
- 자녀 2명 (각각 30대 초반)
- 핵심: 30대 자녀는 이미 성인 → 미성년 공제 불가
증여 계획 (지금 당장 시작):
- 올해 (2025년): 각 자녀에게 5,000만 원씩 현금 증여 → 1억 원 (무증여세)
- 10년 후 (2035년, 70대): 각 자녀에게 5,000만 원씩 추가 증여 → 1억 원 (무증여세)
- 20년 후 (2045년, 80대): 자녀 또는 손자녀에게 추가 증여 가능
효과:
- 20년간 총 2억 원을 무증여세로 이전
- 상속 대상 재산: 10억 → 8억으로 축소
- 단, 아파트 가치 상승을 고려하면 지금 당장 시작해야!
절세 포인트 (60대 부모 특화)
✅ 늦었다고 생각 말고 지금 바로: 60대도 80대까지 20년, 2번 증여 가능 ✅ 자녀가 성인이면 5,000만 원: 미성년 공제는 못 받지만 성인 공제는 더 큼 ✅ 배우자 증여 활용: 배우자에게 6억 증여 후 배우자→자녀 증여로 단계 이전 ✅ 손자녀 증여도 고려: 자녀에게 다 주면 손자녀에게 1,000만 원씩 증여로 분산 ✅ 현금 우선 증여: 60대는 건강 이슈 고려, 부동산보다 현금이 빠르고 안전
주의사항:
-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 상속 발생 시,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됨
-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면 증여세 추징 위험
2-2. 상속공제 최대 활용 - 아는 만큼 세금이 줄어든다
상속공제를 제대로 챙기는 것만으로도 과세표준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.
주요 공제 항목
| 공제 항목 | 공제 금액 | 조건 |
| 기본공제 | 5억 원 | 모든 상속에 적용 |
| 배우자공제 | 최대 30억 원 |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범위 내 |
| 일괄공제 | 5억 원 | 복수 상속인 시 선택 가능 |
| 동거주택공제 | 최대 6억 원 | 10년 이상 동거한 1세대 1주택 |
| 장애인공제 | 기대여명 × 1,000만 원 | 장애인이 상속받을 때 |
| 미성년자공제 | (19세-나이) × 1,000만 원 | 미성년 자녀 |
| 금융재산공제 | 순금융재산의 20% (최대 2억) | 순금융재산 2,000만~10억 원 |
실전 절세 시나리오
시나리오 1: 우리 집 12억 아파트
- 총 재산: 12억 원
- 상속인: 배우자, 자녀 2명 (성인)
- 동거 기간: 15년 (1세대 1주택)
공제 계산:
- 기초공제: 2억 원
- 자녀공제: 1억 원 (5천만 원 × 2명)
- 일괄공제 vs 개별공제: 개별공제 3억 > 일괄공제 5억 → 일괄공제 5억 선택
- 배우자공제: 최소 5억 원
- 동거주택공제: 6억 원 (10년 이상 동거한 1세대 1 주택)
총 공제액: 16억 원 (일괄 5억 + 배우자 5억 + 동거주택 6억)
결과:
- 과세표준: 12억 - 16억 = 0원
- 상속세: 0원!
시나리오 2: 배우자 없이 자녀에게 직접 상속
- 총 재산: 15억 원
- 상속인: 자녀 2명 (성인)
공제 계산:
- 일괄공제: 5억 원 (배우자 없으므로 일괄공제 적용 가능)
결과:
- 과세표준: 15억 - 5억 = 10억 원
- 상속세: (10억 × 30%) - 6,000만 원 = 2억 4,000만 원
절세 포인트
✅ 배우자가 많이 받을수록 유리: 배우자공제는 최대 30억까지 가능 ✅ 동거주택공제 활용: 부모님과 10년 이상 동거하면 최대 6억 추가 공제 ✅ 미성년 자녀: 나이가 어릴수록 공제액 증가 ✅ 협의분할서 필수: 배우자공제 등은 증빙서류 제출해야 인정
2-3. 부동산 분산 관리 -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
부동산은 상속 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, 고가 단일 부동산은 누진세율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.
왜 부동산 분산이 유리한가?
- 누진세율 회피: 20억 1 채보다 10억 2채가 세율 구간상 유리
- 공시지가 활용: 일부 부동산은 시세보다 낮은 공시지가로 평가
- 현금 확보: 상속세는 6개월 내 현금 납부 → 현금 없으면 아파트 급매 위험
실전 사례
사례 1: 서울 단일 아파트 vs 지방 분산
| 구분 | 서울 1채 | 지방 분산 |
| 자산 구성 | 서울 20억 아파트 1채 | 지방 6~7억 아파트 3채 |
| 상속세 평가 | 시세 20억 그대로 | 공시지가 기준 (시세의 70% 수준) |
| 누진세율 | 최고 구간 적용 | 각각 낮은 구간 |
| 상속세 부담 | 약 5~7억 원 | 약 1~2억 원 |
| 현금 확보 | 어려움 (1채뿐) | 1채 매도로 세금 납부 가능 |
사례 2: 자녀 명의 분산 투자
- 부모: 서울 아파트 1채 보유
- 자녀 1: 경기 아파트 1채 보유 (부모 증여금으로 구입)
- 자녀 2: 지방 아파트 1채 보유 (부모 증여금으로 구입)
효과:
- 자녀 명의 부동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
- 단, 자금출처 명확히 해야 증여세 문제없음 (10년 단위 분산 증여)
절세 포인트
✅ 현금 자산 병행: 상속재산의 20~30%는 현금으로 확보 (세금 납부용) ✅ 자녀 명의 분산: 증여 공제 활용해 미리 이전 ✅ 공시지가 vs 시세: 공시지가가 낮은 지역 부동산 활용 ✅ 1세대 1 주택 유지: 동거주택공제 활용 위해
주의사항:
- 자녀 명의 부동산 구입 시 자금 출처 명확히 (증여세 신고)
- 명의신탁은 불법 → 증여세 + 가산세 폭탄
3. 60대 부모의 실전 시뮬레이션
제가 현재 60대 초반, 보유한 10억 원 아파트를 30대 자녀 2명에게 물려줄 때의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해 봤습니다.
3-1. 현재 상황
- 자산: 서울 아파트 10억 원 (28년 전 구입, 2억대 → 10억)
- 나이: 본인 60대 초반, 배우자 60대 초반
- 자녀: 2명 (각각 30대 초반, 결혼 준비 중)
- 목표: 상속세 최소화하면서 아파트 물려주기
3-2. 시나리오 A: 아무 준비 없이 상속 (최악의 경우)
20년 후 상속 발생 시 (80대):
- 아파트 가치: 15억 원 (연 2% 상승 가정)
- 배우자 사망 → 자녀에게 직접 상속
공제:
- 일괄공제: 5억 원
과세표준:
- 15억 - 5억 = 10억 원
상속세:
- (10억 × 30%) - 6,000만 원 = 2.4억 원
문제점:
- 50대가 된 자녀들이 2.4억 현금 마련 어려움
- 본인들도 노후 준비 중인데 부담
- 아파트 급매 또는 대출 필요
3-3. 시나리오 B: 생전증여 + 배우자공제 활용 (추천)
준비 계획:
1단계 (지금 당장 - 2025년):
- 자녀 각각 5,000만 원씩 현금 증여 → 총 1억 원 (무증여세)
- 즉시 효과: 자녀들 결혼 자금, 주택 구입 자금으로 활용
2단계 (10년 후 - 2035년, 70대 초반):
- 자녀 각각 5,000만 원씩 추가 증여 → 총 1억 원 (무증여세)
- 배우자에게 6억 원 증여 (배우자 공제) → 무증여세
- 배우자 명의 자산: 6억 원 확보
3단계 (15년 후 - 2040년, 70대 후반):
- 건강 상태 고려하여 배우자 → 자녀 증여 시작
- 배우자가 각 자녀에게 5,000만 원씩 증여
4단계 (20년 후 상속 발생 - 2045년, 80대):
- 남은 자산: 아파트 9억 원 (증여 후 + 가치 상승 고려)
- 배우자 → 자녀 상속
공제:
- 배우자공제: 5억 원
- 일괄공제: 5억 원
- 총 공제: 10억 원
과세표준:
- 9억 - 10억 = 0원
상속세: 0원!
절세 효과:
- 시나리오 A: 2.4억 원
- 시나리오 B: 0원
- 절세액: 2.4억 원!
추가 효과:
- 자녀들이 30~40대에 현금 지원받아 주택 마련, 사업 등에 활용
- 생전에 자녀들 성공하는 모습 볼 수 있음
3-4. 시나리오 C: 최적화 전략 (동거 + 분산 + 손자녀)
준비 계획:
1단계 (지금 - 2025년):
- 자녀 중 1명과 함께 거주 시작 (동거주택공제 10년 준비)
- 각 자녀에게 5,000만 원씩 증여
2단계 (5년 후 - 2030년, 60대 후반):
- 손자녀 출생 시 손자녀에게도 증여 시작 (1인당 1,000만 원)
- 배우자에게 6억 증여
3단계 (10년 후 - 2035년, 70대 초반):
- 자녀 명의로 소형 아파트 1채 구입 지원 (증여금 활용)
- 자녀 각각 2차 증여 5,000만 원
4단계 (20년 후 상속 - 2045년, 80대):
- 본가 아파트 (부모 명의): 12억 원
- 자녀 명의 아파트: 상속 대상 아님
공제:
- 배우자공제: 5억 원
- 일괄공제: 5억 원
- 동거주택공제: 6억 원 (자녀와 10년 이상 동거)
- 총 공제: 16억 원
과세표준:
- 12억 - 16억 = 0원
상속세: 0원!
최종 효과:
- 절세: 2.4억 원
- 자녀 자산 형성 지원: 생전에 합계 3~4억 지원
- 손자녀 교육 자금: 별도 지원 가능
- 3세대 모두 윈윈!
4. 60대 부모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(FAQ)
4-1. 60대인데 지금 증여해도 늦지 않나요?
A: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!
- 60대 → 70대: 1차 증여 (자녀당 5,000만 원)
- 70대 → 80대: 2차 증여 (자녀당 5,000만 원)
- 자녀 2명이면 총 2억 원 무증여세 이전 가능
- 핵심: 10년만 있으면 2번 증여 가능! 빨리 시작할수록 유리
4-2. 자녀가 이미 30~40대인데 증여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?
A: 네, 성인 자녀는 1인당 5,000만 원 공제받습니다.
- 미성년 공제(2,000만 원) 보다 오히려 더 큰 금액
- 결혼, 주택 마련 등 자녀가 돈이 필요한 시기에 지원 가능
- 생전에 자녀가 자산 형성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장점
4-3. 건강이 안 좋은데 증여 vs 상속 뭐가 나은가요?
A: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:
- 증여 추천: 10년 이상 건강하게 살 자신 있음 → 공제 활용
- 상속 대비: 건강 우려 시 → 배우자 명의 분산, 동거주택공제 준비
- 절충안: 지금 당장 1회 증여 + 배우자공제 준비
4-4. 배우자한테 먼저 물려주면 세금이 없나요?
A: 거의 없습니다. 하지만 주의사항:
- 배우자 상속 시: 최대 30억까지 공제 (대부분 세금 0원)
- 함정: 배우자 사망 후 자녀에게 2차 상속 시 세금 발생
- 해결책: 1차 상속 시 자녀 지분도 적절히 배분 (예: 배우자 60%, 자녀 40%)
4-5. 손자녀에게 바로 증여하면 어떻게 되나요?
A: 가능하지만 조건 있음:
- 손자녀 증여 공제: 1인당 1,000만 원 (10년)
- 단점: 세대생략 할증과세 30% 추가 (20억 초과 시 40%)
- 전략: 소액(1,000만 원 이하)은 손자녀 직접, 큰 금액은 자녀 경유
4-6. 아파트 한 채만 있는데 현금이 없어요. 어떻게 증여하나요?
A: 3가지 방법:
- 소액 대출: 1~2억 대출받아 증여 (이자 부담 적음)
- 부동산 지분 증여: 아파트 지분 10%씩 증여 (등기 필요)
- 전세 보증금 활용: 전세 놓고 보증금으로 증여
4-7. 이미 자녀 명의로 아파트 사줬는데 문제 될까요?
A: 자금 출처가 명확해야 합니다:
- OK: 10년 내 증여세 신고 + 납부 내역 있음
- 위험: 자금 출처 설명 못하면 증여세 + 가산세 추징
- 해결: 지금이라도 자진 신고하면 가산세 일부 감면
5. 마무리: 60대,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3가지
상속세 준비는 '언젠가'가 아닌 '지금'입니다. 60대라면 더욱 그렇습니다. 건강할 때, 판단력이 있을 때 준비해야 합니다.
5-1. 오늘부터 실천할 체크리스트 (60대 부모 맞춤)
✅ 1단계: 현재 자산 파악 (1시간)
- 아파트, 예금, 주식 등 총 자산 정리
- 대출, 빚 등 채무 확인
- 예상 순자산 계산
- 60대 특화: 건강보험료, 노후 생활비 제외한 '증여 가능 금액' 계산
✅ 2단계: 자녀와 솔직한 대화 (2시간)
- 30대 자녀와 상속 계획 공유
- 자녀의 현재 재정 상태 파악 (주택 마련 필요? 사업 자금?)
- 증여 시기와 금액 협의
- 중요: 자녀 간 형평성 고려
✅ 3단계: 즉시 실행 가능한 증여 (이번 달)
- 자녀당 5,000만 원 증여 결정
- 은행 방문 → 증여 실행
-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 (세무사 또는 홈택스)
✅ 4단계: 장기 계획 수립 (전문가 상담)
- 세무사 상담으로 10년 단위 계획 수립
- 배우자 명의 분산 검토
- 동거주택공제 활용 가능성 체크
- 건강 상태 고려한 리스크 관리
✅ 5단계: 손자녀 세대까지 고려 (여유 있으면)
- 손자녀 출생 시 교육 자금 증여 계획
- 3세대 자산 승계 로드맵
5-2. 60대 부모님께 드리는 마지막 조언
"상속세 준비는 자녀에 대한 마지막 사랑입니다"
평생 모은 재산을 물려주면서 자녀가 수억 원의 세금 부담을 지게 하고 싶지 않으시죠?
저와 같은 60대 부모님들께:
-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- 60대는 오히려 딱 적기입니다
- 건강할 때 결정하세요 - 판단력 있을 때 준비해야 합니다
- 생전에 자녀 성공 보세요 - 사후가 아닌 생전 증여로 자녀 지원
- 배우자와 함께 계획하세요 - 부부가 함께 준비해야 효과적
기억하세요:
- 10년 단위가 핵심 - 지금 증여하고, 10년 후 또 증여
- 배우자 활용 - 부부 합산 전략으로 절세 극대화
- 현금 먼저 - 부동산보다 현금 증여가 빠르고 안전
- 시작이 전부 - 계획만 세우지 말고 오늘 실행!
제 경우처럼, 10억 원 아파트도 제대로 준비하면 상속세 0원이 가능합니다.
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: 60대는 '준비하기 너무 늦은 나이'가 아니라 '준비하기 딱 좋은 나이'입니다. 70~80대까지 20년, 2번의 증여 기회가 남아있습니다.
지금 이 글을 읽으신 것이 기회입니다. 오늘 당장 자녀에게 전화하세요!
참고 자료 및 유용한 링크
상속세 계산기
- 국세청 홈택스 상속세 자동계산
- 홈택스 → 세무서비스 → 모의계산 → 상속세 자동계산
전문가 상담
- 세무사 상담: 복잡한 자산 구조, 절세 전략 수립
- 변호사 상담: 상속 분쟁, 유언장 작성
추가 학습 자료
- 국세청 상속세 안내 책자
- 세무사회 발간 상속세 가이드
최종 수정: 2025년 11월 21일
법령 기준: 2025년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
*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,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. 세법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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